Presence tes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보면 텍스목적상 거주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적용되며, 이에따른 혜택도 받게 됩니다.
텍스 베네핏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받은 W2, 1099-* 등 여러가지 있는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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