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나고 재발급 대기기간중 해외여행을 하시려면 이민국 홈페이지의 Infopass를 통해 이민국 직원과 약속을 잡은 후I-90 접수증 및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여 지역 이민국에 가면 여권에 임시 영주권 도장을 받아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