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가시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되어서, 저지먼트를 받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네고를 하셔서 세를을 하시고,
주의 하실것은 편지를 받으신후(세를먼트 편지) 페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콜렉션에서 세를 했는데 똗 다른 대서 날라올 경우느, 편지와 돈낸 증명(캔슬 체크)만 있으시면, 나중에 아무런 문제 없이 dispute을 하여서 해결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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