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수요일 (2009년 3월 18일), 이민국 직원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ID만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운전 면허증, 소셜 카드, 여권, 세레증, 학교 기록 (국민학교.....등등)
지난 답변에 말씀 드린대로 소셜 사무실에서 시민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띠십시오.
넣으실 수 있는 자료는 다 모아서 (그러나 돈들이거나 힘들게 마시고) 제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