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거절사유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민 거절된 결정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이민국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에 의지하기보다는 재신청 또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닌것이 현명하십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자녀교육 때문에 미국에 오셨으나 안타깝게 취업이민에 실패하시고 다시 투자이민에 도전, 성공적으로 자녀를 잘키우시는 경우를 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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