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자께서는 잘못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로의 이혼은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입니다. 성격차이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요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