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저희 오피스의 세무회계담당하는 펌에서도 외국인의 경우 두가지 항목을 공제안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류의 회사 고용관련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것은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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