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 할 때 만약 한국에 머무러야 할 이유가 없었다면 미국에 입국하신 후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도 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