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3 4:08:3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스폰서 업체에 재고용 의사를 확인하시고 재고용의사가 없다면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I-140을 새로 승인받아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만 찾는다면 I-140은 급행으로 진행할경우 2주이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832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84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2,008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