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신고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은 자산의 규모는 물론 다른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부과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경감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