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09 12:18:16 PM 이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브로커와 거래를 하셨다면 만약 시간이 지나버렸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금전적차원?)를 받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G-28을 이용하여 질문자의 케이스와 관련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695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2,333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718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743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