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통해 입국심사없이 입국하신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체자구제안에 따라 구제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오바마 정부에서 구체적인 불체자구제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