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09 12:15:38 PM 일반적으로 1040에 보고하는 Adjusted Gross Income 이 적용됩니다.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배우자가 public charge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09 2:34:16 PM 변호사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답을 따르면 보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단, 약 2개월 전 이민국이 실시한 세미나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이민국은 1040의 22번 항목에 적힌 수입을 본다고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697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2,333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718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743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