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시민권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임시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우선 10년 기간 정식영주권을 받으셔야 하는데,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Form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