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17 9:14:50 AM 안녕하세요두분이 현재 결혼상태를 유지중이시라면,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임시영주권 취득후 지난 2년간 두분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은행계좌, 세금보고, 보험, 유틸리티빌, 렌트 계약서, 자녀 출생증명서, 사진첩등 여러가지가 해당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561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15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