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받게되는 "임시 영주권"을 뜻하시는 것이라며, 그리고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라면 한국에 다녀 올 수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은 2년 후 갱신해야 하는 조건을 빼 놓고는 정식 영주권자와 똑 같은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