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신후라면 더이상 문제될것이 없고, 이정기간 계속해서 일한것이 있다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도 큰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영주권자는 주소이전시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시면 온라인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출처: 미국 LA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