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문검사통보는 이민업무량과 상관없이 서류접수후 45~60일사이에 나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