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부재의 길이가 1 년 미만의 경우라도 영주권 상실 될 수 있습니다.
In determining whether your status has been abandoned, any length of absence from the United States may be considered, even if less than 1 year
말 할 것도 없이 돌아 오지 안으면 영주권은 소멸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