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해 놓으신 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확인해야 합니다.
1. 이민국의 자잘못을 떠나서 시민권 신청은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3년이 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본 센터는 이민국과 매달 2회 회의를 갖고 정보를 교환하는데, 내일이 회의하는 날입니다. 내일 이민국 담장 직원에게 문의하여 보고 난 후 어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