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하신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4~6개월 소요됩니다.
영주권 신청 후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이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후 있을 인터뷰에 참석하시려면
그리 긴 여행을 계획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