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는 부모님 초청을 할수 없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시 부모의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인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초청 하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