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학생 신분으로는 TAX 보고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꼭 가야 할 경우에는 한국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학생비자(F-1)나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됩니다.
가능한 한 불법체류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