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한 적이 없으면 딸도 역시 불법체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딸의 경우에 불법체류자가 되어도 학교는 다닐수가 있습니다.
딸의 엄마가 2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서 영주권을 신청 하였다면
11월 이전에 영주권이 나오기 떄문에 한국을 다녀 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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