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8/2009 12:59:16 PM 영구영주권신청(Form I-751)을 하셨기때문에 본인의 영주권신분은 1년 자동연기되어있습니다. I-751 접수증을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있고 그 접수증 자체가 증거입니다. 즉, 해외여행도 하실수 있고 work permit없이 일도 하실수 있습니다. I-751 접수증이 영주권신분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3월에 I-751을 신청하셨으니 아직은 걱정 안하셔도 될것갔습니다. 평균 3-6개월이 이민국 심사기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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