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0/2009 5:55:1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회사를 통한 H1b 연장이나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보충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n**** 님 답변 답변일 5/1/2009 12:18:20 PM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서 H-1B petition only 신청을 하시고 허가를 받은 후 서울 미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고 재 입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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