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시민권자의 영주권 신청시 고려되는 public charge 로는 일반적으로 SSI 등을 포함한 현금보조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Madicaid,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Food Stamps, WIC, Head Start,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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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