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7/2013 1:41:09 PM 아쉽게도 영주권자 신분으로는 부모님 이민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만 이민초청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님 이민초청은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153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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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03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