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3 11:18:1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이민개혁법안이 확정되면 시행세칙을 확인하고 결정 하셔야 합니다. 이민개혁법안 내용에 따라서 구제대상이 되더라도 그냥 기다려서 자녀가 21세이후 시민권자부모초청으로 진행하는게 더 유리 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682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54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169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