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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소셜 연금

지역Korea 아이디v**c****
조회11,986 공감2 작성일8/5/2021 3:54:33 PM

미국 시민권자가 은퇴 후 한국에 나가 살면서 미국 소셜 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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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9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5/2021 6:52:35 PM

99점의 아래 답변에 첨언으로, ^ ^


"
 United States and S. Korea have an income tax treaty-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to their tax treaty back in 1979.

One reason for the treaty is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Provisions in the treaty allow some types of income to be excluded from taxes

in one of the countries."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급여 금액의 25.5 % 원천 징수(withholding tax) 되며 ; 인컴 택스 보고를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reaty benefits" 없는 이유로  사회보장국에 의한 원천징수를 되돌려 못받는 것입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6/2021 1:24:52 PM

사회보장국과 한국 연금 공단이 협력체결을 것과 (Social Security Agreement) 정부가 한국정부와 세제 조약 (U.S.Tax Treaties) 맺은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연금 수혜 자격이 있는 분이 한국에 영주 귀국 또는 임시 거주할 경우 연금 수령에 가지 조약이 반영되는 뿐입니다.

1. 정부와 한국은 세제 조약을 맺었지만, 조항 24 의하면, 연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조건이 없습니캐나다, 일본, 이스라엘, 이태리, 이집트, 유나이티드 킹덤은 조건을 삽입하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연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신분을 막론하고 한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의 85% 대한 30% 미리 제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국내 수령자이며 연금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장국과 협약이 체결된 나라는 연금 수령이 미국내와 같이 가능하고, 미국내 은행 또는 한국내 은행 구좌로 자동이체 가능하며, 시미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연금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연금외의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을 포함한 수입을 반드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분에서 사회보장국 직원도 혼동하고 대부분이 혼동하는 같습니다만약에 한국정부가 정부와의 세제 조약에 면제 조건을 삽입하였다면, 연금에 대한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3. 사회보장국의 연금 협약은 체결된 국가와의 연금 혜택 자격 관리에 동의 것이며 연금에 대한 세제와는 무관합니다 세무국만이 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있는 관계로, 사회보장국은 국내의 수령자와 똑같은 혜택을 주지만 세제조약에 의해 연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4.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사회보장국에 한국의 거주지로 주소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

Convention Signed at Seoul June 4, 1976;

GENERAL EFFECTIVE DATE UNDER ARTICLE 31: 1 JANUARY 1980


ARTICLE 24

Social Security

Payments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other public pensions pai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 the case of such payments by Korea, to an individual who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payments described in

Article 22 (Governmental Functions).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미 법무부 공인 이민법률 기관

이메일 contact@ktecla.org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a**oladacho**** 님 답변 답변일 8/5/2021 5:51:51 PM
시민권자이면서 소셜 연금 수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소셜 시큐리티 협정을 맺고 있는 외국으로 이주하시더라도 그곳에서 소셜 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소셜시큐리티 협정을 맺고 있으며 한국으로 Direct Deposit 이 가능하오니 출국하시기 전에 소셜 사무실을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한국과는 income tax treaty 가 맺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의 수혜자의 경우 연금액에서 25.5 % 정도의 tax withholding 이 있으나 미 시민권자는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많아 연금과 합산하여 일정 소득 한도이상이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시민권자로서의 세금 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HQvBYT6LjU&t=418s

한인복지 상담센터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6/2021 8:53:09 AM
나에게 맞는 가장 정확한 답은
가까운 거주지 소셜국에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물론 무료로 한국인 통역을 요구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소셜국에서 해외에서 소셜 연금을 받는 수혜자인 경우
때에 따라서 자격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설문 조사를 하여
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Security sends recipients living abroad a questionnaire every one or two years (the frequency depends on age, country of residence and other factors) to confirm they remain eligible for benefits. Failing to return the questionnaire will halt your payments.
https://www.ssa.gov/pubs/EN-05-10197.pdf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도 한국에 왔다 갔다하면서 살고 싶은데
거소증 취득에 대해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ㅎㅎ

은퇴 후 최고로 만족스러운 시간 보내시길 빕니다.

소셜 연금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trcsSan7hT0&t=63s

영일샘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6/2021 3:56:42 PM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의 답변에 첨언을 하자면,

"UNITED STATES - JAPAN INCOME TAX CONVENTION 를 보시면. . .

The Convention Was Proclaimed by the President on July 25, 1972, and Entered into Force on
July 9,1972.
GENERAL EFFECTIVE DATE UNDER ARTICLE 28: 1 JANUARY 1973

ARTICLE 23
(Private Pensions and Annuities)
(1)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21, pensions and annuities paid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 The term "pensions", as used in this article, includes periodic payments made after
retirement or death in consideration for services rendered, or by way of compensation for injuries received, in connection with past employment,
including United States and Japanese SOCIAL SECURITY PAYMENTS"

미국이 한국과 맺은 income tax treaty 와 미국과 일본이 맺은 treaty 핵심 목적
(One reason for the treaty is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의 내용이 같죠?

Keep it up! ^ ^

金榮山
k**ti**** 님 답변 답변일 8/6/2021 4:52:19 PM
김 영산님,

각국가와의 미 세제 조약은 공통적으로 이중세금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3년도에 수정하여 사회보장국에서 관리하는 연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였습니다.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in Washington DC, on November 6, 2003.

ARTICLE 2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taxes:
(a) in the case of Japan: (i) the income tax; and (ii) the corporation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Japanese tax”);
(b)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income taxes imposed by the
Internal Revenue Code but excluding social security tax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ited States tax”).

감사합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6/2021 5:47:43 PM
원글님은 시민권자이므로,
https://www.ssa.gov/international/AlienTax_reference_2.html

Generally, if you are a U.S. person, you are subject to U.S. income tax filing requirements and your worldwide income is subject to U.S. income tax, REGARDLESS of WHERE YOU LIVE.
시민권자는 세계 어디를 가서 살던지
미국의 국세 법령에 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taxes.html
위 소셜국의 링크에 따르면…
소셜 연금액 100%가 taxable이 아니고
총액이 $34,000불(개인), $44,000불 (부부) 이상이라면
그 총 연금액의 85%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만 taxable 이며
개인 총액이 $25,000불에서 $34,000불 이거나
부부 총액이 $32,000불에서 $44,000불이라면
그 총액의 반, 즉 50%만 taxable이 되어 계산되어 집니다.

물론
개인 총액이 $25,000불 미만이거나
부부 총액이 $32,000불 미만이라면
세금은 안내지만 보고는 해야 합니다.

해당 관청의 링크의 내용을 뒷받침하며
조언해 주는 분의 말씀을 들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필라 영일샘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6/2021 7:26:42 PM
해당조항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Federal income taxes imposed by the
Internal Revenue Code 이며
social security tax 는 해당 조항에 apply 안되며 제외 excluding 된다는것 문장과

세금면제? ? ? 를 언급하나요?

일본에서 일본인도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영주권가 아니면
월 급여 금액의 25.5 % 가 원천 징수(withholding tax) 되며

캐나다, 일본. . .등 여러 국가 에선 "special treaty benefits" 혜택으로
form W-8-BEN, 1040NR, SSA-1042S 으로 택스보고를 하여 . . .
미국과 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율 rate 으로 할 수 있어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고. . .
Switzerland 경우는 15% 로 감소 시킬 수 있으며. . .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reaty benefits" 가 있는 국가라도
사회 보장 혜택이 유일한 인컴이면 택스보고의무가 없기에 원천징수를 면제 또는 감소시키지도 못합니다!
고로 상기 혜택의 적용을 못받으며, 사회보장국은 원천징수한 금액을 무조건 반환을 안해줍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6/2021 7:40:19 PM
사회 보장 혜택외에 보고되어야할 인컴이 있고,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reaty benefits"가 있는 국가일 경우

- - -> "Giving Form W-8BEN to the withholding agen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o not send Form W-8BEN to the IRS" 적절한 택스보고를 하면 원천징수된 연금 반환은 없지만
다가오는 해에 미국과 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율 로 할 수 있어 . . .

유명한 여러 Ex-pat 택스 전문가들의 관련 설명과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 <- - - 참조하세요.
k**ti**** 님 답변 답변일 8/6/2021 10:05:25 PM
혼동을 줄이기 위해 정리합니다.
1.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연금 수령자인 경우, 연금이 유일한 수입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보고하지 않습니다.
3. 연금 수령자인 경우, 연금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금을 포함해서 세금 보고를 하며 연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4.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의 답변 내용대로, 미 세제 조약에 체결한 국가중에는 (일본을 포함) 미 연방 사회보장국이 지급하는 연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period. 예로 이스라엘과의 조약 체결서 부분을 올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GENERAL EFFECTIVE DATE UNDER ARTICLE 31: 1 JANUARY 1995
ARTICLE 21
Social Security Payments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other public pensions pai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ED.
k**ti**** 님 답변 답변일 8/6/2021 10:32:42 PM
보충하자면, 연금 수령자이며 연금이 유일한 수입처인 경우, 미국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한국에서 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미 세제 조약에 의해 연금의 25.5%에 해당하는 세금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이에 대한 세금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는 연금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연금을 포함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6/2021 11:39:27 PM
[Israel does not have a totalization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Totalization agreements are popular with U.S. businesses because
they exempt workers from paying double social security taxes.

For many, this additional tax burden is too difficult to add to their already heavy Israeli taxes.
On the other hand, if one pays in to social security (tax),
they may be eligible to receive social security benefits.

These benefits can be exempt from both U.S. and Israeli taxes.

21 of the treaty reads: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other public pensions pai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both Contracting States…”

It is also a silver lining for many who are working in Israel and
paying U.S. social security taxes.
Unfortunately for that Israeli resident,
the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might reduce
the amount of benefits they are eligible to receive.]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6/2021 11:40:18 PM
이스라엘과 미국간에 totalization agreement 이 없는 이유로
"social security benefits can be exempt from both U.S. and Israeli taxes."

미국 사회보장국에 의한 외국인에 대한 원천 징수(withholding tax) 에 관련된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보기들을 올리시는데 . . .
k**ti**** 님 답변 답변일 8/7/2021 1:18:30 PM
지면상 문제는 있지만 다시한번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조약에 가입되었던지 연금에 대한 세금제도는 각기 다릅니다
1. 한국은 미 세제조약 a. (U.S. Tex Treaties = Income Tax Treaty)과 b. 사회보장 조약 (Social Security Agreement = Totalization Agreement)에 가입한 국가이나 a 조약에 의해 한국에서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연금 수령시 c. 연금의 25.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2. 일본은 한국처럼 a와 b 조약에 가입한 나라이지만 c에 해당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3. 이스라엘은 a 조약에는 가입하였지만 b 조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어도 c에 해당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음은 b 조약에 대한 미 세무국 (IRS)의 정의입니다.
The United States has entered into agreements, called Totalization Agreements, with several nations for the purpose of avoiding double taxation of income with respect to social security taxes. 즉, Social Security Agreement의 다른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약은 "외국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수령자에 대한 세금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k**ti**** 님 답변 답변일 8/7/2021 1:36:19 PM
연이어 정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해외 거주 연금 수령자에 관한 자료이며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Your Payments While You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
We will continue your U.S. Social Security payments if you are a citizen of one of the countries listed below: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SRAEL (이스라엘)*
Italy
Japan
Korea (South)
Luxembourg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여기서, 이스라엘이 b 조약에 가입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또 연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b 조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스라엘에 거주하며 수입창출을 하게 되는 경우, 양쪽 국가에 사회보장세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a 조약 조항 21을 통해 이 세금을 양쪽국가에서 면제키로 한 것입니다
k**ti**** 님 답변 답변일 8/7/2021 1:50:43 PM
다음은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해외 거주자의 연금 수령에 대한 세금 면제 국가의 명단입니다.
The United States has treaties with Canada, Egypt, Germany, Ireland, ISRAEL, Italy, JAPAN, Romania, and the United Kingdom (defined as England,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that ELIMINATE THIS TAX.

이스라엘 거주 연금 수령자들이 b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에 노후에 고충이 크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실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세금을 내다보니 은퇴하게 되면 양쪽 국가에서 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이라는 대안책을 마련하여, 연금 수령자가 하나 이상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일 순위 (Primary payer) 국가가 지불하는 연금 금액을 감산하여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양국가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만 받는 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k**ti**** 님 답변 답변일 8/7/2021 2:06:06 PM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국이 제공하는 연금에 대한 세금보고에 관한 자료입니다.

[Income Taxes And Your Social Security Benefit]

Some of you (all of you가 아님) have to pay federal income taxes on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This usually happens only if (꼭 만약에 ) you have other substantial income in addition to your benefits (such as wages, self-employment, interest, dividends and other taxable income that must be reported on your tax return). 즉, 연금외에 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만 세금보고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You will pay tax on only 85 percent of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based on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rules. If you:
? file a federal tax return as an "individual" and your combined income* is
o between $25,000 and $34,000, you may have to pay income tax on up to 50 percent of your benefits.
o more than $34,000, up to 85 percent of your benefits may be taxable
위의 수입과 세금에 관해서는 영일 샘님께서 자세히 올려 주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7/2021 2:15:47 PM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 - - - 링크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월 급여 금액의 25.5 % 가 원천 징수(withholding tax) 되며 . . .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원천징수없이 100% 연금을 다받는다고 나와있고
한국에 살고 계신 미 시민권자 미영주권자들의 실제 관련 경험담 (원천징수 없이 연금 잘 받고 있는)을 접할 수 있고 . . .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님 답변 에서
"a 조약에 의해 한국에서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연금 수령시 c. 연금의 25.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미 시미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연금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

자가당착 (自家撞着)을 생각나게하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7/2021 2:28:17 PM
영일 샘이 언급하신 "사회보장합산소득"에 관한내용은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taxes.html
"Whether 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s are taxed depends on your total income."

"사회보장 합산소득(Combined Income)은 소셜연금 수령액의 50% 와 나머지 소득을 모두 합한 액수인데,
부부인 경우 married couple filing jointly 에는 '사회보장 합산소득'이 3만2000~ 4만4000달러까지
사회보장 연금 수령액의 50%에 소득세 federal income taxes가 부과되며,
이보다 많은 소득이 있을 경우엔 사회보장 수령액의 최대 85%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p915.pdf < - - - 여기 IRS 링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7/2021 2:40:20 PM
질문자가 시민권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왠 설왕설래래요? 김영산 전문가님 말씀이 가장 정답임이 소셜국 링크가 말해줍니다. This is getting old.. I think 자기당착 is final answer! Unbelievable.. 라이센스 혹은 certification (if any) 시험 다시 보셔야 할듯.. ㅎㅎㅎ
k**ti**** 님 답변 답변일 8/7/2021 2:57:48 PM
김 영산님,

한미 세제 조약 조항 24을 다시 올립니다.
어디서 소통이 되지 않은지 제 나름대로 한글사전 찾아가며 열심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혼동하시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고 "자가당착"이라는 저에게는 생소한 그리고 인격모독적인 말을 공적인 전문가 댓글에 쓰신 것을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설명했듯이, 연금이 유일한 수입인 경우에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으며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즉, 미 세제 조약 (income tax treaty)의 조항 24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조약은 수입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한 양국간의 세금제도입니다. 연금이 포함된 수입인 경우, 연금에 세금 부과합니다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
ARTICLE 24
[Social Security Payments]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other public pensions pai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 the case of such payments by Korea, to
an individual who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k**ti**** 님 답변 답변일 8/7/2021 3:03:38 PM
그러므로, 한국에서 연금에 대한 세금없이 총 금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연금외에 다른 수입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연금을 받으시면서, 수입이 창출되는 경우, income tax treaty, a 조약 조항 24에 의해 연금은 세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7/2021 3:24:14 PM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님이 인용하신 링크를 보시면,
[Your Payments While You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한국(등 여러 국가) 또한 미국과 income tax treaty 가 있음에도
그 브로슈어에 사용된 단어 (p. 30-31) " Income Tax Treaty" 의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로 보이며 ,

"If you are not a U.S. citizen, or you are not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ill withhold a 30 percent federal income tax from 85 percent of your benefit amount,
unless you meet the conditions of an INCOME TAX TREATY . . .

The United States has treaties with Canada, Egypt, Germany, Ireland, Israel, Italy, Japan,
Romania, and the United Kingdom (defined as England,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that eliminates this tax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7/2021 3:39:13 PM
https://www.ssa.gov/international/AlienTax_disclaimer.html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Nonresident Alien Tax Withholding 에 대하여
You must contact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he withholding agent)
to start or stop withholding taxes from your benefits.
We may ask you to complete forms or provide evidence before we change your tax withholding."

Certain countries ( Canada, Egypt, Germany, Ireland, Israel, Italy, Japan, . . )
have "SPECIAL TREATY BENEFITS"
where U.S. Social Security benefits have reduced, sometimes to 0, withholding rates.

***To qualify for the treaty tax exemption***
the beneficiary must file form W-8-BEN and present it to the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명을 더 해드리고 싶지만 . . .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7/2021 3:50:13 PM
님 파우워먼트 센터님! 연금이 유일한 수입인 경우에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으며?? 시민권자인데요? You are crack me up!! You wanna hear ignorant instead 자가당착? lol
Fake news all over @ ask미국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7/2021 3:56:13 PM
"k**ti**** 님 답변 답변일 2021-08-07 오후 3:03:38
한국에서 연금에 대한 세금없이 총 금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연금외에 다른 수입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에 보시면,
"If you are not a U.S. citizen, or you are not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ill withhold a 30 percent federal income tax from 85 percent of your benefit amount,
. . .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면 사회보장국은 원천징수를 안한다고 쓰여졌는데 . . .

我田引水 (아전인수)?
해석을 귀가 막히게 하시네요! ^ ^
k**ti**** 님 답변 답변일 8/7/2021 4:26:34 PM
원글님,
먼저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에 예상치 않은 소용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연금 신청을 하실 계획이시면 1-410-965-0160/2356으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800-772-121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ti**** 님 답변 답변일 8/7/2021 4:39:53 PM
김 영산님,
이 글이 저의 마지막 답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해외에서) 연금수령하는 것에 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말하는 "nonresident"가 무슨 뜻인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아군이 아닌 인신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기본적인 요소를 서로 알고 있다고 믿고 시작한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영일 샘님,
전문가 답변가로서 남기실 댓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k**ti**** 님 답변 답변일 8/7/2021 4:49:33 PM
연방 사회 보장국 및 복지에 관한 전문가 답변에 "사회복지 상담센터"님을 추천합니다. 전반적인 사회 보장과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전에서 우려나오는 답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오직 오랜 실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답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며 순수한글을 사용해 설명해 주셔서 골고루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7/2021 5:04:09 PM
https://www.ssa.gov/international/AlienTax_reference_2.html
If IRS considers you to be a foreign person (or nonresident alien)
그러므로
foreign person = nonresident alien

님 파우워먼트 센터님,
Obviously, you are the one who pushed too far, in my opinion.
그리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도움말을 올리며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Let’s get over it.

그리고 원글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셜국에 통역을 포함한 약속하시면
대개 2주일 내로 통화 약속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온라인 나의 소셜 계정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신속, 정확하고 만사 편합니다.

돈들여서 남의 손 빌리지 마시고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Have a fantastic weekend everyone!

영일샘.
k**ti**** 님 답변 답변일 8/7/2021 5:32:50 PM
영일 샘님,

우연히 머니/재태크에도 답변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인신공격 대신에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는 between lines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 관계로 세금 전문회사 Turbo Tax와 경제 전문지 Forbes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것도 부족하시면 가까운 회계사에게 확인하시길. [세금보고 면제 대상]
1). The standard deduction, along with other available deductions, reduces your income to determine how much of your income is taxable. As long as you don't have a type of income that requires you to file a return for other reasons, like self-employment income, generally you don't need to file a return as long as your income is less than your standard deduction.For example, you don't need to file a tax return if all of the following are true for you:
? Under age 65
? Single
? Don't have any special circumstances that require you to file (like self-employment income)
? Earn less than $12,400 (which is the 2020 standard deduction for a single tax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7/2021 5:47:45 PM
임파우워먼트 센터님,

What r u talking ABOUT???
I don’t get it.
You are making me and everyone nuts!

저는 세금 문제 전혀어~~ 없습니다요.
돈 타 먹을 일만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Thank you anyway lol
k**ti**** 님 답변 답변일 8/7/2021 5:47:51 PM
영일 샘님,

세금 보고 면제 대상 (세금 보고 의무 없음)에 하늘이 내려 앉는 듯한 놀라움을 표현하시고 인신공격을 하셨는데...

2) [What if I only receive Social Security benefits?]
In most cases, if you only receive Social Security benefits you wouldn't have any taxable income and wouldn't need to file a tax return. One catch with Social Security benefits is if you are married but file a separate tax return from your spouse who you lived with during the year. Then you will always have to include at least some of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in your taxable income to see if it is greater than your standard deduction.

2)
k**ti**** 님 답변 답변일 8/7/2021 5:52:23 PM
영일 샘님,
3) [When Social Security benefits may be taxable?]

When determining whether you need to file a return and you receive Social Security benefits, you need to consider tax-exempt income because it can cause your benefits to be taxable even if you don't have any other taxable income.
This might apply to you if you didn’t earn enough money in 2020, rely mostly on Social Security income, were unemployed for an extended period or you aren’t a U.S. resident. If your salary didn’t go over certain income thresholds determined by the IRS you can skip filing a federal tax return each year. The income threshold will depend on your age, filing status and the kind of income you received.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7/2021 5:54:20 PM
임 센터장님 전상서...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taxes.html
"Whether 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s are taxed depends on your total income."

"사회보장 합산소득(Combined Income)은 소셜연금 수령액의 50% 와 나머지 소득을 모두 합한 액수인데,
부부인 경우 married couple filing jointly 에는 '사회보장 합산소득'이 3만2000~ 4만4000달러까지
사회보장 연금 수령액의 50%에 소득세 federal income taxes가 부과되며,
이보다 많은 소득이 있을 경우엔 사회보장 수령액의 최대 85%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p915.pdf < - - - 여기 IRS 링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Please call 1 (800) 772-1213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not 영일샘.
k**ti**** 님 답변 답변일 8/7/2021 5:54:34 PM
영일 샘님,
4) [Why You May Not Need to File a Tax Return]

Single filers don’t need to file a tax return if your gross income doesn’t exceed the standard deduction of $12,400, or $24,800 if you’re married and filing jointly. This threshold is increased if you and/or your spouse is over the age of 65?if you are, it begins at $26,100 for those married and filing jointly. The IRS says that gross income includes all forms of money, goods, property and services?including the sale of your home. Some people aren’t required to file a tax return because of the way taxable income is calculated, says Nell Curtis, an accounting instructor at Milwaukee Area Technical College in Wisconsin.
“Sometimes this is because their income is below certain thresholds or because of the types of income they have,” Curtis says. “For instance, Social Security is subject to tax limitations, so if that is someone’s primary income source, he or she might not need to file a tax return.”
k**ti**** 님 답변 답변일 8/7/2021 5:57:52 PM
영일 샘님,

이제 미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세금보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특히 머니/재태크에 답변하시는 분이면 많은 사람들의 재산관리에 책임을 져야하는 답글을 해 주셔야하는데 세금보고 101이 미비하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k**ti**** 님 답변 답변일 8/7/2021 6:20:56 PM
참 저에게 ignorant, 자가당착, 아전인수, 보내신 분들께 다시 돌려 드립니다. 제가 받아야할 것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8/8/2021 4:57:03 PM
끝이없는 논쟁에 도움이 될까해서 올려드립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SSA를 수령하시는분들은 한국의 은행으로
Direct depost이 안되어 Paper check으로 한국의 주소지로 매월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수령액이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정도면 심플하게 해결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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