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는 그러한 포지션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가 적정수준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서포트 할 수 있는지 세금보고를 통해 증명합니다.
학생비자로의 전환은 고려할 만하지만 위에 나열한 질문자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해보면 순서 및 시점을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617 418 4289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