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가 시민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귀화증서, 미국 여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초청하시려면 우선 시민권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부모님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