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의 연방(CNMI)의 H-1B 로 승인 받은 경우 미국 본토로 이직을 위해서는 미국 본토의 H-1B Cap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H-1B Cap으로 신청이 가능해도 내년 10월에 이직이 가능합니다. 여러 회사중에 선택을 하고 H-1B filing이 접수가 되면 이직 통보를 현회사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직에 관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괌에서 H1 으로 거주 중이며 현재 이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H1 트랜스퍼가 괌 -> 본토로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2. H1 트랜스퍼를 괌으로 한다고 했을 때, 회사 1에서 오퍼를 받아 트랜스퍼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혹시 회사 2에서 더 좋은 오퍼를 받았을 경우, 동시 진행은 안되겠지요? (최종 결정 후 통보 시기를 언제쯤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3. H1 트랜스퍼에 횟수 제한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의 연방(CNMI)의 H-1B 로 승인 받은 경우 미국 본토로 이직을 위해서는 미국 본토의 H-1B Cap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H-1B Cap으로 신청이 가능해도 내년 10월에 이직이 가능합니다. 여러 회사중에 선택을 하고 H-1B filing이 접수가 되면 이직 통보를 현회사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직에 관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1. CNMI H1B를 본토 H1B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2. CNMI H1B는 고용주 동의없이도 transfer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진행도 가능합니다.
3. H1B transfer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