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9 3:56:36 AM 어렸을 때 입양되었다면, 자동 시민권 자격을 갖추고 계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N-600을 작성하시어 이민국으로부터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9 10:30:37 AM 안녕하세요N-600 으로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급행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조회 2,664 공감 0 CA w**ik**** 10/21/2026 1:10: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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