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본인께서 영주권을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취득하셨으면, 신청하셨어야 하지만, 만약 하지 않으셨다면, 32세가 넘으셔서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