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에서 혼인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F**al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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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5/2018 11:35:53 PM
저는 2011년 9월에 영주권을 받았으나 학교때문에 한국에서 있다가 2015년 11월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취업 후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어 현재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 후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학사 졸업 후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위해 들어온지 7~8년 정도 된 상태로 박사 F1 비자를 3년간 더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서류를 번역 공증 받아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였는데 여러가지 찾아보다 보니 혹시 문제가 될까싶어 불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2년정도 후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시민권 따기 전까지 여자친구 영주권 신청을 따로하지 않고 학생 또는 opt 신분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해도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여자친구가 학생신분인 상태인데 영주권자인 저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에 미국에 입국할 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입국에 문제가 없다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할시에 여자친구가 학생신분인 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모두 문제가 안되면 한국, 미국 모두 혼인신고 후 결혼식은 9월쯤에 미국에서 올릴 예정입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없어 여러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봐도 명확한 답변을 찾기가 어려워 여기에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