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체류자격과 관련한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v**a5****
조회1,956 공감0 작성일6/24/2018 1:46:19 PM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을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와싱턴 주 밴쿠버에서 E-2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그 동안 운영하던 가게를 팔고 새로운 가게를 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게를 팔고 난 후 새로운 가게를 인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공백이 있게 되는데 공백 기간이 얼마간 허용이 될까요? 저의 경우 올 10월말까지 현재의 E-2 체류자격이 끝납니다. 저의 가게를 만일 7월 중 팔게되면 파는 날짜로 저의 E-2 체류자격이 끝나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E 2 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승인되기 까지는 1-2 개월이 걸릴텐데 그 공백기간은 괜찮은 걸까요? 또한 공백기간이 얼마까지 허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운영하는 가게는 델리 가게인데 새로 살려고 하는 가게는 지금보다 규모도 크고 값도 더 비싼 같은 업종의 델리 가게 입니다. 저의 E2 체류자격이 어차피 올 10월 중으로 만료되므로 E 2 갱신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 E 2 갱신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E 2 신규발급을 신청해야 하나요?

3) 제가 하고 있는 가게를 팔아 그 대금을 새로 경영할 가게의 주인에게 지급하기 전에도 새로 살 가게의 매매 계약서(현재의 가게를 팔아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를 가지고 E 2 신규신청이나 갱신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대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공탁을 해야만 E2 신규신청이나 갱신신청이 가능한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8 6:38:05 PM
2017년 1월부터 E2에 관하여 제한적인 grace period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E2신분의 효력기간 발생하기 전 10일전부터 E2사업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E2신분이 만료된 뒤 10일이내에 출국하면 미국내에서 불법체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상 E2신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전승인을 이민국으로부터 받거나 비자를 새로 취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E2사업체의 매각이나 변경이 있기 전에 즉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후신고하는 것이라면 위 10일의 grace period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법체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Deli Shop을 인수할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다면(새로운 Deli Shop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2018년 6월 정도에 현재 Deli Shop에 대한 E2연장을 신청하면서, 현재 Deli Shop을 매각하고 새로운 Deli Shop으로 사업체를 변경하거나 병행운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E2의 연장과 중대한 변경에 대한 사전신고의무를 모두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원 답변글
s**n900**** 님 답변 답변일 6/25/2018 10:22:07 PM
위에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