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관련규정상 E2신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전승인을 이민국으로부터 받거나 비자를 새로 취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E2사업체의 매각이나 변경이 있기 전에 즉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후신고하는 것이라면 위 10일의 grace period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법체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Deli Shop을 인수할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다면(새로운 Deli Shop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2018년 6월 정도에 현재 Deli Shop에 대한 E2연장을 신청하면서, 현재 Deli Shop을 매각하고 새로운 Deli Shop으로 사업체를 변경하거나 병행운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E2의 연장과 중대한 변경에 대한 사전신고의무를 모두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