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배우자

지역Georgia 아이디v**ad****
조회2,019 공감0 작성일5/14/2018 1:21:47 PM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생각중인데 상대가 유학생입니다.
제가 상대방의 신분해결에 도움을 줄수가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8 9:07:1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다만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4/2018 1:27:22 PM
영주권자는 배우자 영주권 초청하실 수도 있고,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초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영주권자 상태에서 초청하실려면 배우자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