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랑 결혼해서 2017년1월에 2년짜리 임시영주권이 나오고 지금 영구영주권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시기가 일년반이 넘었고,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 늦어질거 같더라고요..
처음에 임시영주권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기도 했고, (2020년 1월) 시민권으로 변환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혹시 가능하다면 현재 I-751이 진행중에 있는데, I-751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이민국에 밝히고 시민권 진행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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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6/2020 2:12:08 PM
임시 영주권 받으신지 3년이 넘으셨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I-751 승인후에 시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