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취업 영주권을 받아서 제가 아는바로는 영주권 받은 후 5년이 지난후에 신청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영주권을 받고 캘리포니아에서 3년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영주권자는 취업영주권이어도 3년이 넘으면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다고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확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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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7/2019 2:10:0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하지 않은이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5년 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