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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수리 요청과 60 Days Notice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rl20****
조회2,438 공감0 작성일4/6/2015 8:49:03 PM
올해 1월부터 욕실 하자보수 요청을 아파트 매니저에게 하였습니다.
전화통화가 안되어 이메일을 보냈는데 두번 보낼 때까지 아무 답변도 없었습니다. 3월 중순 경 3번째 이메일을 보내니 핸디맨에게 연락하겠으며 우리에게 연락이 갈거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늘 신속하게 처리되진 않았지만 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편한 것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핸디맨으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고 매니저도 연락없고 3월도 다 지나가고 4월이 되었는데 며칠 전 60 Days Notice를 보내왔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시끄럽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매니저 말이 저의 아들에게 여러 번 주의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헌데 제 아들은 이메일 온게 없다고 합니다. 한층에 4가구, 이층구조로 총 8가구 사는 아파트이고요. 매니저는 아파트 관리회사 소속입니다. 8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닥이 카펫인데 몇년 전 2가구가 이사를 나가서 그 두 집은 마루 바닥으로 새로이 수리되었으며 렌트비도 올랐다고 합니다. 주변에 컴플레인 할 이웃도 없는데 괜한 핑계로 내보내고자 하는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어쨌든 컴플레인은 컴플레인이고 현재 살고 있는 입주자가 요청한 수리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닌지요. 질질 끌다가 Notice 주면 아무 책임 없는 것인지요. 참고 기다리다가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수리 요청한 부분은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욕조 수도꼭지들이 고무바킹이 닳아, 사용시 심한 소리가 나고 자주 빠집니다. 또 하나는 욕실 창문인데 여닫는 돌리는 장치가 (유리창문 밑부분이 자석이 없어져) 작동이 안됩니다. 창문을 닫으려면 그물망을 떼고 손으로 잡아당겨 닫아야 합니다. 불편함을 참고 고쳐줄 때만 기다렸는데 수리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아파트를 비우라고 하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3월 말 경 한국에 볼일 차 들어와 있습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6월이나 7월에 제가 들어간 후에 해야 하는데 일단 60 Days Notice 를 받으면 여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리도 못받아 불편하고 속상한데 계획까지 변경해야 하니 여간 속터지는게 아닌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명한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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