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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 학생의 폭행사건으로 코트에 가야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toryjoe****
조회2,191 공감0 작성일5/12/2012 8:58:19 AM
16세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3월경 옷가게에서 옷을 훔치다가 경찰에게 인계되어 월요일 코트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타일렀지만 4월경 후배를 때려 경찰에 또 인계되어 7월경 다시 코티를 가라는 notice to appear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로 큰 싸움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하는지요?
그냥 코티에 가서 벌금만 내면 되는지요?
2년 뒤 시민권을 따야하는데 이 사건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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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5/15/2012 9:18:31 PM
1) 변호사에게 의뢰를 = 정직하고 책임있는 변호사 만나셔서 좋은 해결 보시길 원합니다.
두번 씩 다른 형태의 죄목 때문에 신중히 대처하셔야 되겠습니다.
형편이 안되시면 Legal Aid Foundation 찾아 보시는게 어떠실지요? 이곳은 Welfare 혜택
보는 분들이 사용한답니다. Eighth Street Office
1550 W. Eighth St, LA, CA 90017 전화 (213)487-7609 로 하셔서 물어 보십시오.
2) 코티에 가서 벌금만 내면 되는지요? = 벌금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기록 보유기간과
그에 따른 유예기간 같은 건 변호사가 처리하시는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저도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만, 알아는 보십시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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