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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인 소환장에 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s**n****
조회2,288 공감0 작성일4/27/2012 2:22:58 PM
동네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남편이 cctv를 달아준곳에서 일어나서 그때당시 cd로 만들어 경찰에 준적이 있습니다..자진해서는 아니었고 옆 가게에서 저희를 경찰에 알려준거죠...
그때당시 그 cd로 3명의 범인을 잡았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을 당시 경찰에서 하는말이 일단 받아놓고 못올상황이면 연락하라고...
그때 정말로 못 올 상황이었지만 신변보호를 해주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 참석할려고 그 날 법원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 재판이 없어진걸 알았습니다..
연락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일로 하루의 일당은 물론이고 경비까지 나오는걸루 알고 있었는데 준다준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그 돈은 보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 정도로 자기네를 원할때만 불러놓고 그 뒷처리는 나몰라라 하는거죠..
근데 어찌 신변보호 해준다는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그 사건은 연방으로 넘어가고 일년이 지난 지금 3명에서 5명으로 범인이 늘어났습니다...이렇게 범인이 늘어났는데 또 어딘가에 범인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다시 나오라는 겁니다..남편이 못간다고 했더니 그때처럼 소환장 먼저 받고 나중에 전화하란 식입니다..
남편이 경찰과 싸웠고 전화는 검찰도 듣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저흰 무섭습니다...전혀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안듭니다..
못가겠다고 하니 강제 연행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희 남편이 잡아갈려면 잡아가라 했답니다..(못살어~) 이게 만약 녹음이 된 상태이면 것도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안가면 그들이 말한것처럼 강제 연행이 되는건지
정말로 우리에겐 아무런 권리가 없는건지..
그냥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지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재판하는때에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해외출장이 한달 반동안 잡혀있는 상태인데
해회에 나가있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변호사님 조언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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