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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8****
조회2,927 공감0 작성일4/25/2012 6:06:30 PM
안녕하십니까.
알콜 0.08%의 음주운전으로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앰불런스는 출동하지 않았으나 앞 운전자가 추돌 후유증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D에서 $2,500의 bail이 책정된 상태에서 반나절 구금 뒤 풀려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후 입국시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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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5/2012 6:16:53 PM
Every State's DUI laws are different so you must get specific advice for your State. If you were arrested in California, you will either be charged with a misdemeanor or felony dui. If misdemeanor, chances are you will not go to jail but would still have to pay total fine of about $2,000, go to dui school from 3 months to 1 yr, 36 months of informal probation and possible some work such as caltrans. In any event this will not prevent you from going to and from Korea and back. If you are charged with a felony (if other party is serious injuried), the punishment will be much harsher. It will result in some short jail term. It is probably best that you hire an attorney.
회원 답변글
m**70**** 님 답변 답변일 5/3/2012 8:41:19 PM
힌마디로 좃됐습니다. 빨리 변호사 선임하고....앞으로 술처먹고 운젼 하지 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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