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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미납시 조치

지역Minnesota 아이디n**ariale****
조회4,998 공감0 작성일10/27/2015 5:40:11 PM
안녕하세요?
하우스에 방 하나를 렌트를 주었는데 룸메이트가 9월말로 나가겠다고 30day notice를 저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방을 못 찾았다고 하며 15일 간격으로 렌트비를 나누어 냈습니다. 그것도 항상 며칠씩 늦게. 그런데 오늘은 자기가 방을 구해서 맘에 들면 디파짓을 해야 하니까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 나가면 디파짓을 주는 것인데 왜 그러냐고 상식선에서 말하라고 하며 빨리 나가달라고 했어요 일단은.
그 사람은 사기 근성이 너무 심해 평소에도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month to month 계약이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9월 30일부로 30 day notice를 저에게 주었는데 이번 달 렌트비를 안내면 제가 바로 3 day notice를 그 사람 문앞에 붙여놔도 되나요? 그 후에는 법원에 가서 5 day notice를 신청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번달 렌트비를 안내고 날짜를 버티다가 속 썩이고 나갈 것 같아서 그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렌트비가 500불 정도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수 도 없고 제가 스스로 법원가서 청구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이 글을 올릴 필요도 없지요. 돈이 없어서 그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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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8/2015 6:13:34 AM
Security deposit 는 입주자가 건물에 손실을 가할수도 있을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님이 밀씀하신 대로 방을 비워 준다음에 건물을 점검하고 21일 안에 메일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텐난트가 아갈 때는 자신의 Forwarding address 를 집주인에게 알려주어야합니다.
Eviction 수속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 10/28/2015 6:21:46 AM
그런 류의 사람들 봐줄것 없음다 ..본인을 위해서도 일단 생각한대로 법적 순서를 밟는게 답임다 ..
e**cki**** 님 답변 답변일 11/17/2015 4:05:41 PM
손해보신다 생각하고 내 보내고 새입주자를 넣으세요.날씨도 추운데 코트에 나가면 3개월 뎌 있을수 있으니까...더 물질적 정신적으로 골치 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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