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tax filing 마무리 단계에서 확실치 않은 것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자산 보고 기준을 넘어 FBAR는 신고를 미리 했구요, FATCA 도 마찬가지로 8938 에 기입한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 (single), 한국에서 납세한 총 세금이 300불을 넘지 않는데 이런경우 1116을 제출 안해도 되는것인지요?
저는 현재 turbotax 로 filing 을 진행중인데
1) 모든 income 이 passive income 이고
2) 해외 납부 세금을 기입할 방법이 없어, 대신 1099-INT 로 받은 것 처럼 납세한 세금 내역을 전부 turbotax 상에 기입하였고 (1099-INT Box 6: foreign tax 항목에 기입)
3) single 이고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300 불을 넘지 않아서
1116 을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포함이 되는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다시 생각해보니 TurboTax 상에서 한국에서 얻은 수익을 1099-INT 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기입한 것은 우회하여 세금을 기입하기 위한 방법이고, 따라서 IRS 상에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1116을 작성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