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ift tax(709)는 개인세금보고(1040)와 전혀 별개의 보고입니다. 709는 증여하는 각 사람마다 보고합니다.
2. 증여하는 사람은 증여 받는 각각의 한 사람마다 1년에 $15,000을 보고하지 않고 증여 합니다. 만일 어떤이에게 15,000을 넘는 경우에는 증여 합니다.
3. 증여하는 사람은 받는 1명당 $15,000까지 보고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으므로. 만일 2명이면 $30,000일 것입니다. 3명이면 $45,000일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2명이고 받는 이가 1명이면 최고 $30,000까지 보고하지 않고 증여 가능합니다
주는 사람이 2명이고 받는 사람이 2명이면 최고 $60,000까지 보고하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