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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 다운 페이먼트 기프트시 세금

지역Maryland 아이디k**ock1****
조회1,757 공감0 작성일11/10/2021 2:41:04 PM

안녕하세요?


집을 구매하는데 있어 친척으로 부터 약 $25k을 기프트로 받아 다운페이먼트를 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gift tax exemption 한도인 15k을 초과해서 친척이 10k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친척이 married joint filing 하는 경우에는 30k로 한도가 늘어서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세금을 내야한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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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1/2021 11:40:26 AM

증여하는 사람은

- 증여에 대해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증여 받는 1인당  1년에 $15,000을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세금없슴) 줄 수 있습니다.

- 증여 받는 사람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 1인당 $15,000을 넘게 증여하면 이것은 보고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1. 단순하게 보면 25만불 증여이면 $235,000은 증여보고세 보고 대상입니다.

2. 단순하게 봐서 주는 사람이 2명이면 각각 $125,000을 증여하는 것이고 따라서 각 증여자는 각각 $110,000을 증여로 보고합니다.


현재 죽을때 까지 증여보고된 금액의 총 합계가 $11.700,000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때 보고 안하다 걸리면 많은 벌금을 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k**ock1**** 님 답변 답변일 11/11/2021 11:46:26 AM
제가 질문에 화폐 단위를 잘못 썼었네요. 25만불이 아니라 25k 입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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