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하는 사람은
- 증여에 대해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증여 받는 1인당 1년에 $15,000을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세금없슴) 줄 수 있습니다.
- 증여 받는 사람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 1인당 $15,000을 넘게 증여하면 이것은 보고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1. 단순하게 보면 25만불 증여이면 $235,000은 증여보고세 보고 대상입니다.
2. 단순하게 봐서 주는 사람이 2명이면 각각 $125,000을 증여하는 것이고 따라서 각 증여자는 각각 $110,000을 증여로 보고합니다.
현재 죽을때 까지 증여보고된 금액의 총 합계가 $11.700,000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때 보고 안하다 걸리면 많은 벌금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