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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c**eyu****
조회1,549 공감0 작성일4/18/2010 4:20:59 AM
Shotsale closing 후 부동산 Agent로부터 seller의 Financial Difficulty를 이유로 추가Payment를 요구받고있을 경우 현명한 대처방안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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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8/2010 11:26:43 AM
일단 에스크로가 종료된 사항에서 추가로 페이먼트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숏세일시 재정적으로 힘든 셀러를 위해서 부동산 딜을 위한 셀러의 크로징 비용을 부담하거나 2,3차 융자의 일정부분의 페이를 하는등은 하나의 협상의 일환으로 볼수가 있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쩌면 모든 부채관계를 최종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크로를 종료한 상황으로 이해될수도 있지만 일단 에스크로를 거친 경우 모든 부채등 등기상 장애요인은 제거되어야 완전히 딜이 끝나게 됩니다. 에스크로가 끝난 상황에서 어떤 경우의 추가 페이먼트의 문제인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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