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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신청 자격 -영주권 취소 후 10년 후 재 신청한 경우

지역New Jersey 아이디J**gki7****
조회3,888 공감0 작성일11/8/2021 12:19:26 PM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6년 정도 체류하다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취소한 후 한국에서 10년 이상 직장생활 하다가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영주권을 재 신청해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와이프는 영주권자로 계속해서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20년 이상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65세가 되어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려 하는데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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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11/8/2021 2:10:07 PM
제 경험 상 님의 경우는 소셜국에 직접 연락해보셔야 할거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던간에 결정은 소셜국의 담당자가 하게 되므로 직접 연락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하실 겁니다.

저는 소셜국과 통역을 담당하는 직원인데요, 한국 보험인분들이 여러곳에서 올려놓는 글의 해석들이 틀린 경우 (네, 물론 이곳 ASK 미국에 계신분들의 글도 다수 해당됩니다. 케이스 BY 케이스 인 경우에는 오직 소셜국 직원의 결정만이 유효하므로 직접 연락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한 답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에 담당자가 그것을 정정해주어 신청자에게 소셜국의 고유 결정의 관한 이유를 통역을 해드리는 역할이 제 주업무입니다.

저는 조만간 메디케어 본사인 CMS 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메디케어 자체를 소셜국 담당자가 승인한후에 CM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로 넘기기 때문에 대부분 소셜국 직원의 직권으로 판단하는 결정권이 지금 질문하신 분의 답에 가장 큰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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